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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통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?
일반교통방해죄,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? 일반교통방해죄는 '육로,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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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통방해죄는 '육로,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'로서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.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(형법 제185조, 제190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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